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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장애인 면세혜택 안내

by 따따로그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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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

오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년 6월, 12월에 1 기분, 2 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알림이 왔는데요. 이러한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납(1년에 1회 납부라고 하여 연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세 면세 혜택이 있으니,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세 정의, 납부시기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23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 조건

 

 

 

 

자동차세 정의 및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매년 6월, 12월에 냅니다. 다만 1년간의 자동차세가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1회만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 : 연 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6월)에 전액 부과 및 징수

- 자동차세 납부세액 =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자동차'로 비영업용의 경우 1년에 1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전기차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매년 1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차령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됨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 1기분 매년 6월 1일 1월 1일~6월 30일 6월 16일~30일
제 2기분 매년 12월 1일 7월 1일~12월 31일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 고지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일정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할인율
1월 납부시 6.4%
3월 납부시 5.2%
6월 납부시 3.5%
9월 납부시 1.7%

즉, 1월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6.4%를 할인, 3월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5.2%를 할인, 6월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3.5%를 9월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7%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최고 할인율이 10%였는데, 연납 할인율이 2023년부터 할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뒤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로 받은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위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 혜택 및 조건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중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 4령」제8조 제1항).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거나 장애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재 자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의 경우 양부모 및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면세 신청서류(시군구청에서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 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동차세 할인 정보 및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혜택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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