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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연말정산 특수교육비 공제 안내

by 따따로그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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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직장인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다 보면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1년으로 하면 꽤나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센터의 사업자 등록이 조건에 맞는 경우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수교육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녀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꼭 정독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라도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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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발달재활서비스란?
- 장애인 특수교육비 및 공제 대상
- 특수교육비 공제 방법(서류 등)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말합니다. 단,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7.28 - [육아(일기,치료)/ABA, 발달놀이치료]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대상, 방법, 이용금액 정리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대상, 방법, 이용금액 정리

오늘은 달공이가 지원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한 달 선결제를 하는데, 매 수업마다 카드결제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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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출처 조세일보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제와 다르게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부모)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등록장애인, 즉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도 의미하지만, 세법상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장애인이란 쉽게 말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암, 희귀 난치병, 중풍 등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여겨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교육비의 경우 한도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방법(서류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경우와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아래의 서류와 더불어 발달재활센터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세법상 장애인 :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의사에게 요청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결정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소득세법 제 54조4의 3항

단,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센터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 교육시설로 인정한 법인이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이어야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인정 기관에서 아이의 특수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전에 다니던 ABA 센터의 경우 특수교육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기관이어서 특수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통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서류를 요청 시 큰 어려움 없이 서류를 제공해주므로 아이의 특수교육비 공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달장애아이의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특수교육비공제 꼭 받아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특수교육비 공제 방법 안내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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