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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계가족도 가능?!

by 따따로그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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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한 청원을 보게 되어 널리널리 알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하여 지난 번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받는 방법 및 활동지원사에 관련한 내용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2022.06.14 - [생활정보] -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아시나요?(온라인수강 가능한 곳)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아시나요?(온라인수강 가능한 곳)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치료센터를 다니며 종종 부모가 아닌 어른들이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

jarada1228.tistory.com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직계가족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시기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 한시적 허용이 23년 3월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게 현실입니다.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 보시고 동의 요청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65BF836C41E054B49691C1987F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입니다. 지난 22년 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으나,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절히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셨는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현재, '코로나19시기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3개월 후 23년 3월부터 중단된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한시적 허용되고 있던 제도가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과 좌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내용

 

"가족이 돌볼테니 가족에게 돈을 달라"…중증정신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 급여 가능…형평성 논란 불러 발달장애·정신장애의 직계가족 돌봄 가중…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꺼리는 유형으로 여겨져 왔다. 당사자의 행동 유형과 대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24시간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아이 돌봄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무급휴직을 내는 경우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 특성상 증상이 바뀌지 않고 종종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는 그 상황을 막다가 같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그간 중증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자신들의 당사자 돌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국가에 제기해왔다.

 

(중략)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19년 7월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중증 정신장애인의 가족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떠맡아야 하는 처지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청원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65BF836C41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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