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내 아이는 발달장애인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이동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 6세가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등록을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러 집으로 온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책정하기 위해서다. 아이의 기능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달공이의 경우 90시간을 책정받았고, 도지원시간과 시 지원시간을 모두 합하면 105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는 백프로 무료는 아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최소 0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된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