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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

by 따따로그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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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이후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비교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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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지난 거리두기와 비교 시 완화된 내용 및 변경된 내용 위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5인금지 완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9시에서 10시로 연장됩니다. 또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 6종 0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장례식 등의 행사의 경우도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경되고, 종교활동 또한 20% 이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5인 이상 집합 금지 유지 다만 직계가족은 허용

이와 더불어 20년 12월 23일부터 진행되었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를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처럼 어떤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삼촌, 이모, 형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위반 시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 및 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추이

 

 

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출처_네이버

위 내용은 코로나19 발생현황인데요. 2월 10일 500명 이후 12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인 점, 코로나 19 검사자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연휴가 지난 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도 스스로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이번 단계에서 더 이상 상향되지 않고 극복해나가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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