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익공유제'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현 쟁점을 살펴보는 식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인해 업종이나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일부 이익을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것이라 합니다. 현재 이익공유의 대상으로는 반도채, 가전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및 비대면 기업이 거론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이익공유제'를 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민간 기업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관련 쟁점 5가지
이익공유재 관련 쟁점 5가지 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 외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 측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함. |
주주의 재산권 침해 |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될 경우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 침해를 줌 |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 선한 의도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눌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저야할 가능서잉 존재함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 국내 기업만 참여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이 우려됨 |
성장 유인 약화 |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기업의 혁신 성장 유인이 약화됨 |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먼저,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이 증가한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만약 그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개발 및 연구, 마케팅, 자발적 원가 절감, 생상선 향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주주의 재산권 침해
만약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공유제 대상이 되어 일부 이익을 사회의 환원한다고 한다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에도 기부금의 성격 및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등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내 기업에만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성장유인 약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미제스의 저서 '사회주의'에서는 이익공유제도가 시장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주의 적제 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 관련하여 정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정신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익공유제 관련 여론
이익공유제 관련 기사 3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 시, 재계 및 정부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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