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우리집은 자녀가 2명인 4인가족이다. 아직 아이들의 공제가 반영될 것이 많아 이것 저것 서류를 떼다가 첨부하니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매년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이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이다.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반영된 급여를 받는 시기
- 연말정산 급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럼 연말정산이 반영된 급여를 받는 시기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미 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 등등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지출한 서류를 증명하여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과 각종 공제 서류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금의 차이를 가려내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그렇게 결정된 세액이 + 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 인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 절차를 소개하겠다.
연말정산 절차는 근로자와 회사로 구분이 되어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시작으로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공제 증명자료 수집, 공제신고서 제출로 끝이나는데 완료가 되는 일정을 살펴보면 2월 28일이다.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업무 준비부터 시작하여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3월 10일자로 연말정산 업무가 끝이난다. 신고 및 지급 명세서의 경우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야하지만 그 중간 단계의 경우 회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다. 참고로 남편의 경우에도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했으니 말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이다. 2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징금이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월 급여에 연말정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이 되며, 회사에서는 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지급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 급여로 반영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2월 급여에 연말정산 세액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문의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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