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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5인 금지 달라지는 점

by 따따로그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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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관련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코로나19 단계 조정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03.09 - [생활정보]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보기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하기 시작해서 이 시간에도 포스팅을 할 수 있고, 참 좋네요. 주저리 주저리

jarada1228.tistory.com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작 이후에도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매일 등교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그런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계절이 다가오며, 주말에도 확진자 수가 그다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그라들기 바라며, 그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포스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코로나19 사회적 2단계 상세 내용

- 5인이상 집합 금지 이전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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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아래의 그림은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3월 7일 최저 346명, 이후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발표된 3월 14일 자 확진자수는 국내 370명 해외 12명으로 38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438.6명입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수 그래프 확인 시 좀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수가 줄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아래의 지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세 내용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기준, 2단계로 유지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허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운영 제한이 해제됨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 유흥시설 6종 또한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 영화관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은 10% 관중 입장 허용

- 돌잔치, 결혼, 장례식 등의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허용

- 종교활동 또한 정규 예배 등 20% 이내 참석 간으하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됨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한 수용인원 20% 이내로 이용 가능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전과 달라지는 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유지한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의 예외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견례,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8인까 허용

: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대 8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해당 내용은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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