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대상(장애인 승하차)

따따로그 2023. 3.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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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 위반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정거장이 도보로 갈 수 없는 곳이라 항상 자가용을 끌고 가서 승하차하는 아이를 내려주고, 태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주정차하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통학버스가 오는 시간은 고지해 줬으나,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 과태료, 의견 진술 및 심의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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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심의대상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결과

 

 


주정차 의미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응 의미합니다.
정차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응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출처 용인특례시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4. 버스정류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 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용인특례시 단속법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출처 용인특례시 단속법규

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단속 후 20일 이내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의 비해 무거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엔 현행 5만 원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엔 현행 6만원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및 심의 대상

 

출처 용인특례시 단속법규

주정차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견이 수용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후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요청하면 되며 용인특례시의 경우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의견진술의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심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단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심의대상입니다. 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입니다.

- 범죄의 예방, 진압 등 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되는 경우

 

첨부 서류 등은 아래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용인특례시 주정차 단속 위반 심의대상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결과(+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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