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연기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해요. 사실은 제가 2020년인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코로나19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게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을 가기 꺼려지다 보니 미루고 미루다 벌써 12월 28일인데, 아직도 검진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주에 어찌어찌 자궁경부암 검진이라도 받자 싶어 다니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는데,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관련 안내를 받게 되어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핏 뉴스를 통해 흘러들은 내용이긴 하나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연장이 가능한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 2020년 11월 18일에 건강인 공지사항에 해당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골자는 아래와 같아요.
- 2020년 국가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
- 연장 대상 : 2020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
- 연장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위의 내용에서 보면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등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21년 1월 4일 이후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비사무직의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 필요 없이 연장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다만, 암 검진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없이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암 검진 종목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고,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 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은 기간 내 받을 수 있으면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얼마 전 충청남도에서는 시의회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발열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건강검진을 받는 게 꺼려지는 일이긴 해요. 국가 건강검진이 연장되어 21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남은 연말에 북적이는 병원보다는 코로나 19의 확산세를 좀 더 살펴본 후 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의 파일은 이번 국가 건강검진 관련 건강 in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므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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