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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by 따따로그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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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해요. 오늘 오후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 금지'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참고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정말 강력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아래의 사진은 오늘(2020.12.21 00시 기준) 확진자 현황이에요. 오늘은 1,0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으나, 수도권만 보면 서울 328명, 경기 244명, 인천 88명으로 수도권에만 66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

-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

- 대학별 입학시험, 결혼식, 장례식 제외

-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시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발되면 이런 처벌받습니다” (전문)

 

이번 행정명령은 연말 모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내린 강력 조치라고 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가운데도 연말을 즐기겠다며, 스키장이며 여행이며 각종 모임 갖는 사람들이 많아 행정명령으로 강력히 제재하려는 정부의 초강수인 것 같아요.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SNS를 보면 올해 마지막 여행이라며 올리는 사진, 스키장 사진, 요즘 펜션이며 스키장이며 예약이 꽉 찼다는 뉴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임에도 자중하지 않는 국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계기로 잘 지켜서 올 연말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 느끼는 건 정말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앞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 한 명 한 명씩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아이 아빠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구로구청에서 일하는데 구로구청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이었어요. 아이 아빠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니었지만, 확진자가 아이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에 잠깐 들렀었다고 해요. 다행히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도 부랴부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금은 시댁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극복해보기로 해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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