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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코로나 2.5단계 달라지는 점(feat.수도권 단계)

by 따따로그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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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증가세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 되었어요. 기존 2+a 단계에서 2.5단계로 결국은 격상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를 확인하며 2.5단계는 어떠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자 12월 6일 00시 기준 확진환자는 631명 발생하였고, 국내확진 599명, 해외유입 32명이라고 해요. 결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원래 수도권에 적용하는 2.5단계는 기존 조치들에 더해 학원, 상점, 마트, 백화점 시식금지, 수도권 주민 타지역 이주 제한 권고 등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다만 21년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 수업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3단계 직전 단계
- 핵심메시지 : 적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주요 방역 조치
  1. 다중 이용 시설
  - 중점 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일반 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지역별 상황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만 제공)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 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란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수준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즘 19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요]

아래의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을 비교한 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기 떄문에 12월 28일까지 2.5단계를 준수하며 생활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져 코로나19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올해 연말은 코로나와 끝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후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아예 사라질 것 같진 않으나 많이 진정되어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조금은 활기찬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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