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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 미리보기(~5/23)

by 따따로그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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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5월 2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일부 지방은 해당 지방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다를 수 있음)를 3주간 진행해왔는데요. 오늘 5월 3일부터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변함없이 지난번 거리두기 단계와 같이 3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jarada1228.tistory.com/159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5인금지 3주간 유지

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및 유지 등의 여부를 발표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번 발표한 사회적 거리

jarada1228.tistory.com

오늘 포스팅 내용은 바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7월부터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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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7월 개편안

7월부터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포스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현재 확진환자 현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7월 개편안)

 

 

 

코로나19 현재 확진환자 현황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

위 이미지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최대 785명부터 5월 2일은 48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총 123,72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8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국 단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위 이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도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하고도 일부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지도의 시도를 클릭 시 상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출처 코로나1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단계가 결정되나 확진자 수 발생 정도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단계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로 자세한 주요 방역조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출처 코로나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7월 개편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6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예상대로 완료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질 것을 판단하여 내려지는 조치라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5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변경

1단계 : 10만명당 일평균 환자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 사적 모임 제한 없음

2단계 : 10만명당 일평균 환자수가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사적 모임 9인 이상 집합 금지

3단계 : 10만명당 일평균 환자수가 2명 이상(전국 약 1000명 이상),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1~2그룹* 운영시간제한

4단계 : 10만 명당 일평균 환자수가 4명 이상(전국 약 2000명 이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1~3그룹* 운영시간제한

 

* 다중이용시설

1그룹 :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종교시설

3그룹 :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조지표로 감염 재생산지수, 감영경로 조사 중 비율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이 잘 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지는 삶이 오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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