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내 아이는 발달장애인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이동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 6세가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등록을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러 집으로 온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책정하기 위해서다. 아이의 기능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달공이의 경우 90시간을 책정받았고, 도지원시간과 시 지원시간을 모두 합하면 105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는 백프로 무료는 아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최소 0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된다. 우리가족도 매월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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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매년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24년도부터 바뀐 개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요청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다. 해당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에 첨부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총 급여의 3% 이상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니
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아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있는 제공기관에 서류를 요청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월별 본인부담금이 표기된 서류였고, 해당 서류가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후 홈텍스에 들어가 의료비 공제 금액을 넣고,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이 끝이났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다보니 재활치료비로 매년 납입되는 금액이 많아 최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다.
나와 같이 장애 아이를 키우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금액도 1년치를 합해보니 꽤나 큰 금액이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잘 받아 13월의 월급 잘 챙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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