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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환경부담금, 배출가스등급)

따따로그 2022. 9.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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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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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환경부담금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바로 제가 몰고 다니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이었습니다. 9월엔 참 납부할게 많네요. 재산세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말입니다.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차를 바꾸는 것 관련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환경부담금이란?
- 배출가스등급제란?
-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환경부담금이란?

환경부담금이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부과기준일(1 기분: 12월 31일, 2 기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납부기간은 1기(3월 납부), 2기(9월 납부)로 연 2회 납부를 하는데요. 납기는 1 기분은 3월 16일~3월 31일, 2 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이며, 1기에 1,2 기분 함께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및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각종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위 표를 보면 경, 소, 중형 승용 및 화물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과 대형, 초대형 승용, 화물차에 대한 등급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5등급 차량(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지원이 적용되며 2026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노후된 경유차 폐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지자체장으로부터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일반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본 지원이 70%, 추가 지원이 30%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조기폐차지원사업 신청안내 바로가기▼▼▼

 

 

 

 

조기폐차 :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위생 > 기후·대기 > 자동차 환경오염 저감 > 조기폐차 (suwon.go.kr)

 

 

 

 

 

 

 

 

오늘은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정책인 것 같아 지원해주는 시기 내에 폐차를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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