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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따따로그 2021. 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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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세법 내용 중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부동산세가 OECD 국가 중 3위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뉴스에서 자주 비교되는 OECD 국가들 중에 생각보다 부동산세가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 무섭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 보유세 또한 높아지게 된 것이 원인인데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고자 하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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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세액 흐름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 종합부동산세율

 -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 마치며

 

 


2021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2021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가 있으며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 80억 원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흐름

종합부동산세 세액 흐름도 요약
종합부동산세 세액 흐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입니다. 여기서 공제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주택은 6억 원(1세대 1주 택일 경우 9억 원),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1년에는 95%, 22년 이후는 100%가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까지 계산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시킨 후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1세대 1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2021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율입니다. 0.5~2.7%이던 세율이 0.6~3%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경우 0.6~3.2%였던 세율이 1.2~6.0%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인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사항

 

 

두 번째는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변경사항입니다. 고령자 공제는 연령별로 10%씩 공제율이 높아졌고, 장기보유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늘어나 두 가지 모두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더 높은 공제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변동사항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러 가기

 

 

마치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올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인 양도소득세에 이어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크게 달가운 일은 아닌데요. 그나마도 국민이 낸 세금이 나라 곳곳 꼭 필요한 곳에 잘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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