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연말정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기준 및 방법

따따로그 2023.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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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4인가족(부부와 남매)입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21년도부터 외벌이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벌이가 된 경우이기도 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다 보니 아직까지는 아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생활비는 제 신용카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사용 신용카드 공제 기준 및 방법
목차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기준
-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의미

먼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작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 또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이 회사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별로 내는 세금이 기준 세금의 90%, 100%, 110% 등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월별로 90%의 세금을 내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미 월별로 110%의 세금을 내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흐름

연말정산을 과정을 살펴보면, 총 급여(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후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감면 및 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1년 동안 낸 세금)을 제하면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기 납부 세액

= 차감 징수 세액 (환급 or 추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흐름도를 살펴보면 그 밖의 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년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에 한하여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남편 또는 부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처 국세청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받는 방법

배우자가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합당하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는 남편이 근로자이고, 제가 배우자이므로 자료 조회자에 남편 정보를 입력한 후 자료제공자는 저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관계는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료 제공동의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섹션에서 배우자의 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중 소득공제가 함께 되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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