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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21년 재산세 완벽정리!(부동산 보유세)

따따로그 2021. 7.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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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완벽 정리(부동산 보유세)

 

오늘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얼마 전 어플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를 따로 종이로 받지는 않아요.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아주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때문이라기보다 고지서가 쌓이면 개인정보가 가득한 고지서를 폐기하는데도 번거로워 웬만한 경우 웹 고지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으로 작성하겠지만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 남편과 저 각각 재산세를 납부해야해요. 그럼 오늘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완벽정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란?

: 개요,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 재산세 납부기간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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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완벽 정리

 

재산세란?

 

지방세 분류

재산세란 납세자(세금을 내야하는 사람)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조세부담능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지방세 - 시군세 - 보통세에 속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저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엑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금액이며,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해당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5월에 납부 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세율

토지 : 0.2~0.5%(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건축물 : 0.25% ,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의 경우 4%, 주거지역등 공자으이 경우 0.5%를 적용함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의 경우 4%를 적용함.
선박 : 0.3% 단, 고급선박의 경우 5%를 적용함
항공기 : 0.3%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 답, 과,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 세율 단, 별장은 4%

과표 표준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0.4% - - -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 매년 9.16~9.30

건축물 : 매년 7.16~7.31

주택 : 1기분은 건축물 납부기간과 같음, 2기분은 토지 납부기간과 같음.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엔 1기에 일시납

선박 : 매년 7.16~7.31

항공기 : 매년 7.16~7.31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인별과세가 아니라 주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고 해당 세금을 토대로 명의자별 지분에 따라 나눠냅니다. 즉, 1명이 소유한 경우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나 재산세 납부하는 총 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 관련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도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의 경우 7월 재산세가 작년보다 9%나 올랐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곳 저곳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만큼 잘 걷힌 세금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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