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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투자,세금)

[세테크]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정리

by 따따로그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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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세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어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일정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되는 자금이 많다 보니, 세법 등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2021년에 바뀌는 세법 등을 알아보던 중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세금 이슈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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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정리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달라지는 점

4. 양도소득세율 달라지는 점

5. 다주택자 중과세율 달라지는 점


2021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2021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취득 후 매도 시 매도에 대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

양도소득세 흐름
양도소득세 세액 흐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변경내용은 위의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에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크게 바뀐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이란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이란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으며,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단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감면대상 소득금액이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감면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연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말하며 하단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달라지는 점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달라지는 점

1 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졌었는데요. 기존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돗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만 되어도 8%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10년 이상 보유 시 80%의 공제를 받았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양도소득세율 달라지는 점

 

2021년 달라지는 양도세율
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1년에는 소득세 기본 세율이 오르면서 양도세 기본세율 또한 6~45%가 적용되어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존 1년 미만 보유기간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40% 였다면, 2021년 6월부터는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또한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 관련하여 2021년 5월까지는 조정지역의 경우 50%의 세율을 기타 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부터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이 더욱 높아지니 분양권 양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5월까지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2021년 다주택자 중과세율 달라지는 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년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위 표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내용 중 양도소득세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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